사회 검찰·법원

'대북송금은 李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9 15:56

수정 2024.06.09 15:56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뉴스1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에 대해 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을 당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귀국 이후 김 전 회장의 사진 등이 첨부돼 이 대표에게 보고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이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대북송금에 대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불법적인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검찰에게 남은 과제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 수사는 수사팀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의 비위 의혹과 4·10 총선 등을 거치며 침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전 부지사의 유죄로 혐의 입증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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