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SNS에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썼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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