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51·남)에게 지난 5월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 관리를 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배 씨는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발길질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배 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해당 가게를 재차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배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배 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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