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에서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난민 신청 중에는 송환을 정지하는 이전의 규정을 개정, 3회 이상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간다.
'상당한 이유'에는 분쟁 발생 등 본국의 정세에 변화 등이 포함된다. 제출 형식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구두 설명이어도 된다.
법무성에 따르면 국외로의 퇴거가 확정되어도 출국을 거부하는 송환기피자는 2022년 말 4233명에 달했다. 2021년 말 3224명 가운데 약 절반이 난민 신청자였다. 당국은 재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계속하는 점을 문제시해 왔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장기화되면 정작 보호해야 할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2010년부터 난민 신청을 한 뒤 6개월 후에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취업목적의 신청이 급증했다. 2017년에는 신청이 약 2만건을 넘었다. 2018년부터는 명백히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신청을 하면 재류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2023년에는 8184건의 신청이 처리됐고, 3.5%인 289건 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자격 박탈 후 재심에서 인정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개정법에 대해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균형 잡힌 포용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호해야 할 사람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반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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