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해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도주했고,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강서경찰서 교통조사 4팀은 6개월 가까이 카드 사용 기록 분석,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특정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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