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국토위 등 단독 열어
"국무위원 불출석땐 동행명령권"
정책의총서 22개법안 당론 채택
'채상병 특검법' 등 재추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를 연이어 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나서자 이에 대응해 입법 독주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국무위원 불출석땐 동행명령권"
정책의총서 22개법안 당론 채택
'채상병 특검법' 등 재추진 압박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잇따른 상임위 '단독 개회'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방위·법사위 단독 개회에 이어 이날 국토위·복지위·행안위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10일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들이다. 이들 상임위는 간사 선임 및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현안의 시급성을 들며 간사 선출을 마친 상임위들은 신속하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복지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상임위들도 개회 준비에 나선다. 원구성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가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즉시 가동뿐 아니라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정부 부처들을 언급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송3법 이어 '김여사 특검법' 압박
상임위 가동과 함께 정부 압박을 위한 법안 추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서민금융지원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당론 추진 법안에서는 빠졌다.
이들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차순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채상병 특검법에 일단 집중을 할 생각"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는 시간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