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태 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에게 다 큰 아이가…이 결혼 물리고 싶다

뉴스1

입력 2024.06.14 08:16

수정 2024.06.14 09:19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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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당사자 몰래 혼인 신고가 돼 있거나 여러 상황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혼인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차이점은 무효는 해당 사유가 있다면 확정판결 없이도 무효가 되지만 취소는 법적으로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는 혼인상태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또 혼인 무효는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취소는 혼인 사실 및 혼인 취소 사유가 나타난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을 물리고 싶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독신으로 지내다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을 만나 45살에 결혼했다는 A 씨는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엿듣게 됐다.

아내가 "엄마, 곧 갈게"라고 했지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던 A 씨는 며칠 후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휴대전화가 울려 대신 받았더니 "엄마"하고 어떤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집으로 온 아내가 휴대전화를 낚아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는 모습에 A 씨가 "누구냐"고 묻자 아내는 "절친의 아들인데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둘러댔다.

의심을 버리지 못한 A 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가 이혼녀였고 아이도 하나 있었기 때문.

A 씨는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배신감을 느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밝혔다.

혼인을 무효로 하려면 △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당사자 사이가 8촌 이내 혈족관계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양부모 사이가 직계혈족관계 등 4가지에 속해야 한다는 것.

서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인 △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중혼 금지 위반 △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중 "A 씨 아내는 결혼 전력,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에 사기에 의한 혼인 의사표시에 해당, 취소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엄격한 시한 제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 이내 혹은 임신한 때, 근친혼은 혼인 중 임신한 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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