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4 12:03

수정 2024.06.14 12:03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사진=뉴스1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발생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훈련병 A씨는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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