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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한다…"자본금·주주구성 신뢰성 없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4 14:10

수정 2024.06.14 14:10

필요서류 검토 결과 발표
"신청서상 자본금·주주구성과
실제 납입금·주주 납입 여부 크게 상이"
정부, 납입 증빙서류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이통사 지위 획득 후 이행 답변
종합검토 결과 "취소사유 해당" 판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사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가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5세대(5G) 28㎓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대가 4301억원을 써내면서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에 선정됐다.
이후 5월 7일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입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신청서상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 측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4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지적한 주요주주 관련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 1개뿐"이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고 했다.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은 정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스테이지엑스 측의 행위를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세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스테이지엑스의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여부를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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