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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신 대한텔레콤 1998년 주식가치 100원 아닌 1000원" [대법원 가는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박소연 기자,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8:28

수정 2024.06.17 18:28

최 회장측, 항소심 판결 반박
"재판부, 주식 액면분할 미반영
최 회장 승계상속 부분 과소평가
노소영 내조 기여 과다 계산"
"SK㈜ 전신 대한텔레콤 1998년 주식가치 100원 아닌 1000원" [대법원 가는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통해 1대 50으로 줄어든 대한텔레콤 주식을 액면 그대로 평가한 결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은 대폭 축소되고,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인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평가했지만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사실은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텔레콤 기여도를 판단하면 선대회장 기여 부분은 판결문에 적힌 12.5배가 아니라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은 355배가 아니라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SK㈜가 재산분할 대상이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진 기준시점인 선대회장 사망시점에 주목했다. 이는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핵심요소라고 이 변호사는 봤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대 20), 2009년 4월(1대 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대한텔레콤 액면분할 고려해야"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고쳤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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