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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로막는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 금융권 "개선 시급"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2:00

수정 2024.06.18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점 다양화·고도화되며 AI 활용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의 활용·공유 관련 규제로 실제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권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자문서비스 제공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망분리 규제, 데이터 결합 규제 등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AI를 활용하고있다'는 응답은 51.0%에 그치며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큰 격차(37.8%p)를 보였다.


응답기업 다수(69.6%)는 AI 관련 신규사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3.2%에 그쳤다. 향후 3년간 AI 기술에 대한 투자 기조도 '비약적 확대'(10.3%) 또는 '점진적 확대'(57.8%)하겠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AI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사들은 '동향 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47.5%)'에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챗봇 등 고객 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 △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거래 탐지(25.5%)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규제로 도입 확대에는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I 도입·활용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65.7%는 '규제로 인한 활용 제한'을 꼽았다.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이 꼽혔다.

앙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보안 수준에 따라 PC 1대로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SW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연구개발 목적 등 한정된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지금 우리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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