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절반이상 통폐합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0:17

수정 2024.06.18 10:17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정리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총 213개의 고시·훈령 가운데 관련성이 높은 67개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일례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번 대대적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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