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6:17

수정 2024.06.18 16:17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이자 보장" 거짓말
法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노후 자금 편취당해"
서울 서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 서부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산가 행세를 하며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깃집 사장인 60대 여성 안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고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왔고, 자기 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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