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0:57

수정 2024.06.20 10:57

자산가 행세하며 투자 받은 뒤 잠적
檢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9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그 동안 구축한 신뢰를 배신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