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1:08

수정 2024.06.20 11:08

남중생 11명 상대 유사 성행위 및 추행 혐의
檢 "성장기 청소년에 돌이킬 수 없는 정신 고통"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들을 학대했다"며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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