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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자금 2500억 투입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4:25

수정 2024.06.25 14:25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최대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동행 123자금 4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300억원 등 25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희망 동행 123자금은 정책자금 대환대출과 문턱없애기Ⅱ, 버팀목 특별자금 등 모두 3가지로 지원된다.

정책자금 대환대출 규모는 150억원으로 7월 중에 시행되며 냉·난방비 긴급자금을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해 주는 자금이다.

문턱없애기Ⅱ 자금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규모는 100억원이며 8월 중에 시행된다.


버팀목 특별자금은 음식업이나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자금으로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연 2000억원 규모로 지난 2월 상반기 1200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여분 자금 800억원을 7월8일 일시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으로 하반기 1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복지원 제한 기준과 업종 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할 경우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년 이내 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기존 관광 관련 업종 외에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 자동차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등을 추가했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시행 중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특수목적 자금은 재해재난 기업지원자금과 육아유연근무 지원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원홍식 경제국장은 “도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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