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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직판장 위탁받아 개인에게 운영 넘겨.. 울산축협 전대 논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7:24

수정 2024.06.26 17:24

울주군의회, 울주군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서 확인
울산축협, 보증금 1500만원과 월매출 7% 받기로 개인과 계약
김시욱 의원 "조례와 위탁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
개인에게 위탁 넘겼는데 2억원 넘게 공공운영비 지원도
울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4일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4일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직판장 위탁운영과 관련해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전대 행위가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우식)에 따르면 해당 한우 직판장은 지난 2018년 4월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못안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울주군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714.39㎡ 규모로 1층은 직판장, 2층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축협과 한우 직판장 1·2층에 대한 운영 계약을 한 데 이어 2022년 12월 20일~2027년 12월 19일 5년간 추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위탁·운영 계약서상 위탁시설을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 제공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울산축협은 2020년 4월부터 적자 등의 이유로 2층 식당 운영을 특정 개인에게 넘겼다.


울산축협은 A씨와 계약 보증금 1500만원과 매월 매출 금액의 7%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 용역 운영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김시욱 의원은 “축협은 울주군과 계약한 대로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전대 형태로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줬다"라며 "이는 명백하게 조례와 위탁 계약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우 직판장의 연간 임대료는 900만~1300만원이고, 계약서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한 수탁자가 하게 돼 있으나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2억 6000만원의 공공 운영비까지 지원해 왔지만 축협은 군과 계약한 대로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운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울주군에 주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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