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더는 못 버텨" 사상 최악의 경영난 中企인들 호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5:13

수정 2024.06.27 18:22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각계 협동조합 참석자들이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각계 협동조합 참석자들이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특성과 최저임금 지급 주체 경영실적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한국디지털출력복사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등 10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섯 중 넷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100%가량 올랐다. 실제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1.42% 이상 오르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데다가 금리, 물가 인상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 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져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며 매년 20~30개 업체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본부장도 "현재 중소기업은 파산기업이 속출하고, 노산우산공제율도 역대 최대치일 만큼 지불여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또한 지금 최저임금은 지불여력이 낮은 업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들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 단가 보장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이 반영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인건비는 연동제 반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납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될 경우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임가공은 운송료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인데 철근가공비는 제자리걸음에 건설경기는 안 좋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도 안 돼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더라도 타격을 받아 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남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임위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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