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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에도 "여전히 부족"..."AI 활용", "2단계 입법", "자율 규제" [코인브리핑]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6:31

수정 2024.06.27 16:31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다섯번째), 윤창현 전 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다섯번째), 윤창현 전 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있다.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안병남 팀장이 밝힌 규제 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1단계 법안으로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진일보된 시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코인시장..."자율 규제로 선진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빗썸의 이주현 전략본부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제 공백도 여전하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 규제'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병남 팀장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 체계와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하겠다"라며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제다. 각 사업자 역량과 내규에 맞춰서 자유롭게 상장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I 적극 활용해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상거래 탐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펌프와 덤프’(P&D)라는 범죄에 취약한 상태"라며 "P&D 방지 대책 기반 마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의 탐지 성능을 확인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의 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법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구제는 상당한 리스크와 피해를 수반한다”며 “디지털세계는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 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사전, 사용, 사후 단계로 분리 대응해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차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대상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제3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단계 입법 서둘러야"

무엇보다 2단계 입법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체이널리시스 구민우 부대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관점에서 기술이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에 아직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제의 주현철 변호사도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법을 제정할 때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거의 안된 것 같다"며 "지금에서부터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2단계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지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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