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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안 했다면 빨간줄 찍찍"... 성범죄 누명 벗은 20대男 '분통'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04:00

수정 2024.07.01 04:00

사진=억울한 남자 채널 캡처
사진=억울한 남자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허위 신고로 성범죄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게서 받은 무혐의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등 받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 2분37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억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해방된 기분”이라며 경찰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는 “다만, 사건이 커지고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대충 마무리짓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며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이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솔직히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나”라며 “좋은 분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강제추행 죄로 입건된 줄도 모른 채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강압적이고 범인으로 확정짓는 듯한 그분들의 압박에 빨간줄 찍찍 그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A씨는 “실제로 제 메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며 “안타깝게도 저는 온갖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힘없는 20대 청년”이라고 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해 왔고, 남녀가 구분돼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한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관은 A씨의 혐의를 단정한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신이 겪는 상황 전반을 녹음했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A씨를 신고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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