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2일 강력히 반발했다. 이 총장의 발언은 대검찰청의 입장 발표 직후 나왔다. 대검에 입장문 발표를 지시했음에도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李 수사·재판' 막으려고 검사 탄핵"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탄핵하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
이 총장은 탄핵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과 국회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101조 위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를 어긴 위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방해 탄핵 △보복탄핵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탄핵이라고 이 총장은 부연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은 검찰총장 저"라며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해 정지시켜서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률적으로 탄핵한다해도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