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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공매도’ 옛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7:08

수정 2024.07.03 17:08

2021~2022년 특정 기간 동안 약 955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옛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의 불법 공매도 규모 역시 955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각각의 조치 대상자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크레딧 스위스 AG(현 UBS AG)가 169억4390만원,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가 102억2910만원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 AG는 지난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약 603억원)의 매도 주문을 냈다.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약 352억원)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면서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공매도 규제위반 주문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잔고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이후에는 제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재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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