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유차 폐차한 뒤 차량 안 산 서울시민...최대 32만원 혜택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1:46

수정 2024.07.08 11:46

작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 구입하지 않은 시민 대상
7~11월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 지원
최대 32만5000원...시범사업 후 전국확산 검토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서울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비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지하철 개표구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서울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비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지하철 개표구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서울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비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이 대상이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향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나온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중앙정부에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서울시가 이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효과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최대 32만5000원·지원받는다. 참여자는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한 뒤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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