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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울산지역 노동자 47%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6:00

수정 2024.07.11 16:00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
산재 신청 절차 어려워.. 산재 신청 시 불이익도 걱정
회사가 산재 신청 하는 것 방해했다는 응답도 8.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산재보험 전면 개혁 요구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 중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울산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울산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 364명 중 195명(53%)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47%는 자비로 부담(26.6%)하거나 공상 처리(15.7%)했고,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경우(4.1%)도 있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가 52.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17.2%),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10.7%)라는 응답도 많았다.


'회사가 공상 처리해 줘서'(10.1%), '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8.3%)라는 응답도 있었다.

산재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이들도 '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82.1%),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70.8%)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는 '산재 인정기준 확대'(51.3%),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43.2%),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43.1%) 등이 꼽혔다.

노조는 "산재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 요양, 종결, 장해 판정 과정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인정기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산재보험이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과 노동안전 보건단체 등이 지난 3~5월 전국 노동자 2845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일환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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