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규제 피하려 허위 자본금 납입한 대부업체 직원 수사의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4 12:00

수정 2024.07.14 12:02

관련 대부업체는 엄정 조치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전영업 관련 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허위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납입가장 행위를 한 대부업체 사원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해당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적발됐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지난 2019년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각 10억원,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B씨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으며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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