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1:33

수정 2024.07.16 11:33

지역 행정관청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iM뱅크 전경. iM뱅크 제공
iM뱅크 전경. iM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 오는 8월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7월~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국내에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 대출(현금 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윤은숙 iM뱅크 카드사업부 차장은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iM뱅크는 앞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실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 금리감면을 진행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