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고위험상품 사전교육 받아야 ELS 가입… 판매 창구도 제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8:36

수정 2024.07.17 18:36

은행 ELS 사태 재발방지책 윤곽
PB 창구서만 판매 허용할 듯
"당국 개선안 나온 후 재개 검토"
자율배상 충당부채 털어낸 은행
당국 과징금 남아 후폭풍 여전
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만 프라이빗뱅커(PB) 창구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방지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은 판매 채널을 제한해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LS 자율 배상에 대비해 은행들이 쌓은 충당부채가 1·4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 만큼 과징금 규모도 은행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상품 판매 교육이수자로 제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ELS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PB 창구에서만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등 일정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제한 △상품 만기 도래 시 ETF(상장지수펀드) 등 실물 상환 활성화 등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여러 시중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이외에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일정기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ELS 상품에 편입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를 넓혀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형 상품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 희망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책"이라며 "금융투자교육원이든 다른 기관에서든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당국에 낸 공통 아이디어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 조율을 하는 단계다.

■은행들 "ELS 재개 시기상조"

문제는 재발방지책이 미뤄지면서 은행들의 ELS 판매 재개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 당국의 제도개선방안이 나오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완전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기 전에 ELS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다"며 "현재까지 상품 재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들은 현재로서 판매를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LS 상품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비이자수익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도 은행들로서는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다. ELS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과는 별개로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율 배상을 서둘렀지만 금소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 배상금을 1·4분기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해 자율 배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지만, 과징금이 남아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LS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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