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용산 Q&A] “탄핵청문회 타협 안해..전공의 없어도 기능토록”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0 19:58

수정 2024.07.20 19:58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엄중했다. 야권의 탄핵청문회 강행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경고에 나서면서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출입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야권의 첫 탄핵청문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인 지난 16일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잇따랐다. 첫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인사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 달라”고 했다.


탄핵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명분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라는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탄핵청문회가 위법·위헌 논란이 있지 않나.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청문회의 어떤 부분이 위헌·불법적인지 부연설명 해줄 수 있나”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여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헌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16일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는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지 묻는다”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처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6월 4일인데 그때는 언제까지 사직을 처리하라는 건 없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아예 안 하거나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전공의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해 사직 처리가 이뤄져야 새로 채용을 한다는 병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7월 15일까지 확인이 안 되더라도 하반기 전공의 채용 규모를 제출토록 했다. 사직 처리를 해야 TO가 생기는 거라 일괄 사직 처리 규모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일 현재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임용을 포기하고 사직했다. 수련병원들은 9월에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나서지만,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7000명대 인력이 빠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당시 이를 내다보고 “하반기 채용에 많은 전공의들이 응할 것 같지 않은데, 정부의 다음 스텝이 있나”라는 후속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직 처리는 소속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라서 하반기 모집 때 복귀 의사는 있지만 소속 기관에서의 눈치가 보였던 분들은 기관을 달리 해서 채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복귀 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 속도를 빨리 해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바꾸고 전임의를 더 채용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기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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