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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맞았다…김범수 '구속' 여부에 쏠리는 눈

임수빈 기자,

주원규 기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5:06

수정 2024.07.22 15:06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서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 경영 쇄신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SM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 "SM 시세조종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따른다. 김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AI 사업 결정이나 인수합병(M&A) 등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영 쇄신 작업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비상경영을 선언했고, 외부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와 내부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고강도 쇄신 작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쇄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온 김 위원장이 공백이 발생할 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SM 시세 조종 의혹 뿐 아니라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시세 조종,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혐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상태라 사법 리스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주원규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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