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환급 프로그램
이자환급 예상금액 96.7% 집행
3·4분기 납부이자 10월 중 환급
이자환급 예상금액 96.7% 집행
3·4분기 납부이자 10월 중 환급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7월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를 포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들에게 총 1조4544억원을 돌려줬다.
은행권은 올 2·4분기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이자 중 347억9000만원을 환급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차주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선 누적 1조4196억원을 돌려줬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말 발표한 공시실적(1조417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한 규모"라며 "은행은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이자 환급금 입금이 불가한 차주에 대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총 3차에 걸쳐 총 2838억5000만원 이자를 환급해 집행 실적이 가장 컸다. NH농협은행이 2140억6000만원, 하나은행이 1964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이 1858억4000만원, 우리은행 1807억8000만원, 기업은행 1789억8000만원 등으로 이자 환급금액이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51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돌려줬고 DGB대구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가 428억1000만원을 환급했다.
Sh수협은행이 201억9000만원, 카카오뱅크 138억8000만원, SC제일은행 102억5000만원 등을 각각 차주들에게 돌려줬다.
차주들이 올해 3·4분기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대출금 3억원을 연 5%로 적용받은 지 1년이 지난 차주는 약 1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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