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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넷 지도교사에 '갑질'…공정위, 금성출판사 제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2:00

수정 2024.07.31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성출판사가 푸르넷 지도 교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자사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성출판사는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가르쳤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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