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석유·가스·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당 기관들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에 나선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2월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