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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피서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총력'...음주 운항 '법 집행'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2 16:03

수정 2024.08.02 16:03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과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해경은 지난해 총 126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전국 레저사업장을 비롯해 사고 다발지 174곳과 수상레저 활동지 212곳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 상황에 대응,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법령을 개정한다.


수상레저활동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 집행을 실시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험장소 속도위반 △무등록·무보험 △안전검사 미수검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의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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