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3:59

수정 2024.08.05 13:59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업소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자 연령확인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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