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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압수한 女교사 무차별 폭행한 122kg 美남고생 '징역형'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05:40

수정 2024.08.08 05:40

미국 플로리다주(州) 플래글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의 교직원 폭행 사건 감시 카메라 영상/ 영상=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
미국 플로리다주(州) 플래글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의 교직원 폭행 사건 감시 카메라 영상/ 영상=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


[파이낸셜뉴스]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킨 10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매체 데이토나비치 뉴스저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순회법원 판사 테렌스 퍼킨스는 올해 18세가 된 남학생 브렌던 데파에게 5년간 주립교도소 수감과 1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데파는 플로리다주 팜코스트 마탄자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2월 여성 보조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가중구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키 198㎝에 몸무게가 약 122㎏에 육박하는 데파가 여성 보조교사 B씨에게 달려들며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교사 B씨는 데파의 공격에 공중으로 붕 뜬 뒤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데파는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차례 폭행했다.

데파는 "B씨가 수업 중에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빼앗아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의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포착됐다”며 “피고인은 신체적 폭력에 더해 외설적인 말을 소리치고 폭행 전과 폭행 중간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폭력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5년간 주립교도소 수감과 1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판사의 판결에도 데파와 그의 부모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파는 판결이 내려지자 고개를 뒤로 젖히는 행동을 했으며, 법정을 나서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덩치가 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며 "아들에게는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지, 그가 이용당하거나 해를 입을 감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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