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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원장 15개월간 1억원 이상 수당…회의는 서면으로 1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1:01

수정 2024.08.13 11:01

이용우 민주 의원 “일 안 하고 돈만 챙긴 불로 소득…수당 지급 기준·내역 공개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 후 15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회의 한 번뿐이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15개월 동안인 2022년(약 2500만원)과 2023년(약 9600만원)에 총 1억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문제는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 한 번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 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 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사노위도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 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 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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