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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이재용 회장 2심 영향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8:09

수정 2024.08.14 18:09

금감원, 판결문 분석 후 항소여부 금융위에 전달 예정

“형사소송·행정소송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쟁점이 공통”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형사소송(2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사진=뉴스1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지난 2018년 11~12월에 이뤄진 2차처분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판결 주문상 전부패소이지만 그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형사1심은 2015년 에피스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되었으므로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지난 형사1심 판결과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관련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의 결론이 같다”며 “그러나 2015년 당시 지배력 변경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하여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차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바이오젠사에 부여한 사안을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을 한 것이다.
법원은 1차 제재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인용해 증선위의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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