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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 지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4:43

수정 2024.08.20 14:43

6.25전쟁 당시 강경지역 사수, 목숨 바친 전몰 경찰들의 위훈 기려 '봉분 1기, 다수의 유해 합장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첫 사례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초기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들이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논산시 등화동 177-3번지)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는 1950년 7월 중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는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산화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가능했지만, 보훈부가 지난달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로, 보훈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실시해 묘역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국가관리묘역에 걸맞게 정비·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준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지역 전투는 1950년 7월 17~18일까지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 병력으로 북한군 제6사단 주력부대인 제1연대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83명이 산화한 전투로 기록돼 있다.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경찰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논산천 제방과 철로 주변의 논과 밭에 흙으로 덮어져 있다가 9·28수복 후에야 강경경찰서 11대 서장 이세환 총경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수습됐고, 그 중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유해 60위는 논산시 등화동에 위치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1개의 봉분으로 합동 안장됐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강경전투의 생존자인 한효동 총경이 1983년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새롭게 묘역을 단장하면서 1984년 7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대한민국경우회 논산지회와 논산경찰서가 매년 7월 17일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초기,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전경.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초기,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전경.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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