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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 막는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총력전 나서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8:39

수정 2024.08.21 18:39

신한은행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에 전세대출 중단
플러스모기지론 중단해 대출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대출 중단
가계대출 넉달 째 증가세
신한은행. 사진=뉴스1
신한은행. 사진=뉴스1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많게는 6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섰지만 넉 달째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않아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은 금리인상 외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가동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여섯 번의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여기에 오는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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