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공무상 위험요소 발생시 즉시 업무를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되먹임(피드백)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에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들의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인사처는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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