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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마침내 국회 통과 목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4:00

수정 2024.08.27 14:00

지난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건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자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되며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바로 다음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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