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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여학생 몰카 찍은 부산시의원.. 휴대폰서 쏟아진 여성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5:12

수정 2024.08.28 15:12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 항소했지만 재판부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A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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