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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서민금융 출연 비율 2배 높인다… '서민금융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5:42

수정 2024.08.28 15:42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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