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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요트장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2:00

수정 2024.09.04 12:00

헌재 6대 3 의견으로 합헌…"매출액·이용료 등 타 시설과 차이"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 합리적 이유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대의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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