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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 "수용어렵디" 반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6:58

수정 2024.09.19 16:58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예정
정부 예산권 침해...지역균형 발전에 역행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톨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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