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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족쇄 석탄 경석 자원화 강원자치도가 풀었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09:39

수정 2024.09.25 09:39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대통령 약속 석탄경석 재활용 해결 물꼬 트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대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대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22년간 족쇄처럼 묶여 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해소, 앞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성과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국무총리 표창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우수사례 105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고 강원자치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그동안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을 광구 밖에서 활용할 경우 폐기물로 취급돼 경석 산업화와 기업유치 및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춘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탄 경석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 규제 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강원자치도는 지난 7월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황병관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돼 폐광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의 길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규제 개선으로 침체된 폐광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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