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이재명, 거짓말 반복"…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8:30

수정 2024.09.30 18:30

위증 당사자 김진성 혐의 인정
李 대표 측 의혹 전면부인 일관
법원,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
금고형 이상 땐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통해 무죄까지 확정받았다"며 "정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집행유예 사유가 없고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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