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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10월 중 발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4:04

수정 2024.10.02 15:55

국힘 격차해소특위, 1호법안 발의 드라이브
"연령별 취업차별 해소하는 2호법안도 추진하기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과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과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올해 10월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2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10월 중에 하기로 특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11월 중순으로 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늦다고 말씀드렸고, 늦어도 10월 중에 발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래서 10월 중 (이 같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격차해소특위는 연령별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2호 법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특위 차원에서 2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며 "고용에 대한 연령 차별을 없애고, 나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갈등이 있었는데, 특위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약 실천 및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경력보유 여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좀 더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며 "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흡하다면 이 부분도 잘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격차해소특위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격차 해소를 위해선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히는 것인데, 어떤 당에서는 편을 가르거나 무제한 현금을 살포한다든지 또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옥죄는 그런 것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또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약자와 동행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격차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제1호 특위다"며 "특히 격차해소라는 게 사회 전 방면에 다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해야 될 일이 많다"며 "하나씩 하나씩 많은 성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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