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통해
지인이 150억 상당 대출받도록 한 혐의
[파이낸셜뉴스]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모 당시 대표에게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대출을 집행한 이 전 대표와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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