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정 위한 후속절차 진행, 신기술 실증 과제 수행할 기업·기관 모집
대전시는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이 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이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영위를 원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지만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내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때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가 부여된다.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31일 오후 6까지 18일간, 대전기업정보포털(DIPS)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국비 1억 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지역내 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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